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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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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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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