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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2.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ㆍ정보의 교환 및 분석
3.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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