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위원회경호대상관계기관부위원장대통령령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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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2.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ㆍ정보의 교환 및 분석
3.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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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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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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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