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경호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조문 요약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호대상배우자가족경호기간필요하다고대통령과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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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1.대통령과 그 가족
2.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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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 중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의 범위(「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경호 기간이 끝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도 경호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경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통령실 경호처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대통령 등 경호를 위한 위해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 관련
경호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 제한적 전파차단은 대통령경호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해 허용되지만 상시적 전파차단을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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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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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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