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포일ㆍ공고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공포일ㆍ공고일법령공포일공고일신문이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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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공포일ㆍ공고일)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안 등 심사보고·재가·공포 관련 서식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정부조직법」 제23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및 제2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 정부입법활동과 법제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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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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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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