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9조 (총리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6법률소관 · 법제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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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總理印)을 찍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總理印)을 찍는다.
②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해당 부(部)의 장관이 서명한 후 그 장관인(長官印)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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