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일)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6법률소관 · 법제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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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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