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령 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1항의 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법령 번호번호법률대통령령총리령국회의장이부령별로국회규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1항의 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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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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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1항의 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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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