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령 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6법률소관 · 법제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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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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