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7조 (대통령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대통령령) 대통령령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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