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포 및 공고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개정 2018.10.16>
④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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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강원도 원주시 - 조례 및 규칙의 공포가 게재된 지방자치단체 공보(公報)의 발행방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종이로 된 공보 없이 전자공보로만 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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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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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조약제7조 · 대통령령제8조 · 예산 등제9조 · 총리령 등제10조 · 법령 번호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공포 및 공고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공포일ㆍ공고일제13조 · 시행일제13조의2 · 법령의 시행유예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