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포 및 공고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공포 및 공고의 절차국회법종이관보전자관보관보공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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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개정 2018.10.16>
④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0.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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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강원도 원주시 - 조례 및 규칙의 공포가 게재된 지방자치단체 공보(公報)의 발행방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종이로 된 공보 없이 전자공보로만 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안 등 심사보고·재가·공포 관련 서식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정부조직법」 제23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및 제2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 정부입법활동과 법제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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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조약제7조 · 대통령령제8조 · 예산 등제9조 · 총리령 등제10조 · 법령 번호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공포 및 공고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공포일ㆍ공고일제13조 · 시행일제13의2조 · 법령의 시행유예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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