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 (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법률대한민국헌법국회의장이공포문공포일전문국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②「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國會議長印)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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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안 등 심사보고·재가·공포 관련 서식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정부조직법」 제23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및 제2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 정부입법활동과 법제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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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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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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