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5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한민국헌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선발 결정
- 함께 인용병역법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 함께 인용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이 사안의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선고받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해교육감의 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육단체장의 겸직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교육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0개 · 시설의 방문조사·조정위원회의 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