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영리 업무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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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선발 결정
- 함께 인용병역법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 함께 인용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 함께 인용병역법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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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법무사관후보생은 영리업무 종사와 정당가입이 모두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자는 영리업무 종사와 정당 가입이 모두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으나 법무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영리업무 종사 및 정당가입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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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으나 법무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영리업무 종사와 정당 가입이 모두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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