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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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