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9조 (겸임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교원
7.「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8.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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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감독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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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요건(「지방자치법」 제109조 등 관련)
해당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지방자치법상 겸직제한 규정은 교육감에 준용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상 겸직제한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에도 교육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지방자치법상 겸직제한 규정은 교육감에 준용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상 겸직제한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에도 교육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지방자치법상 겸직제한 규정은 교육감에 준용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상 겸직제한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에도 교육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9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교육감에게는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상 겸직제한 대상 지자체장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교육감에게는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상 겸직제한 대상 지자체장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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