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2.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3.군무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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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선발 결정
- 함께 인용병역법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 함께 인용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1조장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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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법무사관후보생은 영리업무 종사와 정당가입이 모두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자는 영리업무 종사와 정당 가입이 모두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으나 법무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영리업무 종사 및 정당가입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으나 법무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영리업무 종사와 정당 가입이 모두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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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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