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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 · 적용범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2.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3.군무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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