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3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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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민투표법 제20조투표운동의 원칙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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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55조 등 관련)
사립학교 교원 복무에 주민투표법상 투표운동 제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며 교원노조의 투표운동도 그 자체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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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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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