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할 때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시ㆍ도 및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 2026.3.19>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시ㆍ도 관할구역에서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시ㆍ도 및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26.3.1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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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가공무원법
§2 공무원의 구분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인용
지방공무원법
§2 공무원의 구분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인용
정당법
§22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1항 3호 공공기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용
지방공기업법
§2 적용 범위
"」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인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인용
방송법
§2 정의
"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cites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
인용
국회법
제136조 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인용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
cites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의 경"
인용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발견된 때
1의2. 제2항제2호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2.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
인용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
인용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ㆍ단체
3."
인용
공직선거법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
"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
인용
공직선거법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2. 각급학교의 교직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cites
공직선거법
제161조 투표참관
"⑦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ㆍ미성년자ㆍ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ㆍ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ㆍ후보자 또는 후보자"
cites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인용
공직선거법
제200조 보궐선거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
인용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 후보자등록
"②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직을 그만두고 입후보하려는"
cites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의2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제22조의2(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란 다음"
cites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 예비후보자등록
"4.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cites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5조 투표참관인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 18세 미만의 사람,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경선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투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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