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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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할 때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시ㆍ도 및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 2026.3.19>
1.「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
1.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시ㆍ도 관할구역에서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시ㆍ도 및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26.3.1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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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甲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乙 신문사 소속 기자 丙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丁을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丙에게 돈을 전달하기 직전에 기사 게재를 부탁한 점, 피고인은 돈을 결혼 축의금 봉투에 넣어 전달하였으나 丙이 결혼 축의금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돈을 전달한 직후에 기사 게재를 재차 부탁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丙에게 전달한 돈은 丁에 대한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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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10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4항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고,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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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5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선거” 또는 같은 항 제1호의 “투표”에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주민투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투표운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일체의 정치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운동 행위자들이 투표운동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와 그 행위의 태양,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ㆍ장소ㆍ동기ㆍ방법 및 행위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운동이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결과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일체의 정치활동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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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 적용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관련)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로 인하여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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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관련 해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동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당해 대표자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표직을 사임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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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6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모든 공무원에 대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4.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와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던 것을 판례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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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교육위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본문 제2호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부분 및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교육위원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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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0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통합 창원시설치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3항 단서(이하‘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재임이3기에 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 라고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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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8개 · 위원회의 설치·후보자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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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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