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7925" alt="img147207925" >.
과세표준과 세율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별소비세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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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 2021.12.21, 2024.12.31>
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7925" alt="img147207925" >
2.┌──┬───────────────────────────────┬─────┐
3.│호별│과세표준 │세율 │
4.├──┼───────────────────────────────┼─────┤
5.│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6.│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7.│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8.│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9.│ │ │ │
10.│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100분의 10│
11.│ │소득세의 감면세액 │ │
12.│ │ │ │
13.│3 │삭제 <2010.12.30> │ │
14.│ │ │ │
15.│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
16.│ │ │ │
17.│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18.│ │ │ │
19.│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20.│ │ │ │
2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1만분의 15│
2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
23.│ │ │ │
24.│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100분의 10│
25.│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 │
26.│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
27.│ │ │ │
28.│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29.│ │ │ │
30.│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31.└──┴───────────────────────────────┴─────┘
32.</img>
②「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1.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④「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21.12.21, 2024.12.31>
1.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다.삭제 <2024.12.31>
2.「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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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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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0건
전체 20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계로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무단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린이집 감면 부동산을 소유자 개인이 아닌 조합체가 사용·운영해 감면세액 추징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자 모르게 법무사에 위임하여 취득세 신고시 신고행위 무효 인지
취득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취득신고와 그에 따른 징수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대상 업무인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은 기본재산 관리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가산세 중과대상인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1 매매대금 지급 후 제2 매매대금 담보 근저당 설정과 해제는 미등기 전매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헌재 결정 · 1건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1. 소급입법의 종류와 허용범위 2.법인세의 과세기간중에 농어촌특별세법을 제정하여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그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토록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위와 같은 부진정소급입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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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7925" alt="img147207925"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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