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 2021.12.21, 2024.12.31>
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7925" alt="img147207925" >
2.┌──┬───────────────────────────────┬─────┐
3.│호별│과세표준 │세율 │
4.├──┼───────────────────────────────┼─────┤
5.│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6.│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7.│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8.│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9.│ │ │ │
10.│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100분의 10│
11.│ │소득세의 감면세액 │ │
12.│ │ │ │
13.│3 │삭제 <2010.12.30> │ │
14.│ │ │ │
15.│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
16.│ │ │ │
17.│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18.│ │ │ │
19.│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20.│ │ │ │
2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1만분의 15│
2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
23.│ │ │ │
24.│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100분의 10│
25.│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 │
26.│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
27.│ │ │ │
28.│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29.│ │ │ │
30.│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31.└──┴───────────────────────────────┴─────┘
32.</img>
②「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1.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④「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21.12.21, 2024.12.31>
1.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다.삭제 <2024.12.31>
2.「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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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0건
전체 20건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무단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린이집 감면 부동산을 소유자 개인이 아닌 조합체가 사용·운영해 감면세액 추징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사업시행자의 건축비를 청산금으로 보아 환지계획 등에 의한 감면 배제 가능 여부
사업시행자만 토지를 소유한 경우 환지계획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나 건축비용은 청산금에 해당해 감면이 배제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수자의 지위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매수인 지위를 제3자에게 승계했더라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현물출자시 소액 자산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순자산가액 산정 가능여부
소액자산은 비용으로 인식해 자산에서 제외하고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및 법 적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세 면제를 믿었더라도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헌재 결정 · 1건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1. 소급입법의 종류와 허용범위 2.법인세의 과세기간중에 농어촌특별세법을 제정하여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그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토록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위와 같은 부진정소급입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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