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8.12.26, 2010.1.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삭제<1999.12.28>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5.「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29조의8제4항ㆍ제5항,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2009.5.21, 2010.3.12, 2013.1.1,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5.3.14, 2025.12.23>
③삭제 <2013.1.1>
④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20.2.18, 2025.10.1>
⑤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제2항 및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수조합 및 인수금고(이하 이 조에서 "인수조합등"이라 한다)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제3항 및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이행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기금 및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수조합등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25.10.1>
⑥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3.1.1, 2022.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법인세법 제51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2조제1항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2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개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개축할 수 없습니다.
제7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9조의4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70조의2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71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71조의2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72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4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제75조 · 기부장려금제76조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제77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7조의2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