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협약 체결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5조제1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 4. 1.>1. 사업수행기관(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가. 영 제4조제2호가목의 지방자치단체나. 영 제4조제2호나목의 신용회복위원회2.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영 제55조제5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 4.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경우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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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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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