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월수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월수의 계산)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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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5조세율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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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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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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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와 같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16호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서의 ‘철거’는 건물을 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철거된 경우를 의미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제9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1. 가축별 기준면적 구분 | 사업 | 가축 두수 | 축사 및 부대시설 | 초지 또는 사료포 | 비고 축사 (제곱미터) | 부대시설 (제곱미터) | 초지 (헥타르) | 사료포 (헥타르) 1. 한우 (육우) | 사육사업 | 1두당 | 7.5 | 5 | 0.5 | 0.25 | 말·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육하는 경우를…
제9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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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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