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개정 2020.2.11, 2025.2.2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6" alt="img24349846" >', '┌──────────────────────────────────────────────┐', '│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 '│주식보유비율) │', '└──────────────────────────────────────────────┘', '</img>']]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신설 2018.2.1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330038" alt="img33330038" >', '┌─────────────────────────────────────────────┐', '│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 × (법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계산 │', '│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 '│조 제3항에 따른 정산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각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 │', '│도 단위로 계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합계) × (지 │', '│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