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7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기한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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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각 호에 열거하는 제출 연장 사유로 관련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제출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해당 제출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각 호에 열거하는 제출 연장 사유로 관련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제출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해당 제출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56조에 따라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연장사유로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60일까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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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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