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각 호에 열거하는 제출 연장 사유로 관련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제출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해당 제출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56조에 따라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연장사유로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60일까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7조 ·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기한 연장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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