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284" alt="img41367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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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따른 ) × 재해로 인하여 │
│ 따른 「국세기본법」 제47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산출세액 조의2부터 ───────────│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 른 가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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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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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554321" alt="img150554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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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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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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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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