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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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7.3.30, 2019.3.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284" alt="img41367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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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따른 ) × 재해로 인하여 │

│ 따른 「국세기본법」 제47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산출세액 조의2부터 ───────────│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 른 가산세액 │

│ │

│ │

└────────────────────────────────────────────────┘

</img>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554321" alt="img150554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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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 │

│ │

└──────────────────────────────────────────────┘

</img>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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