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1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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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서를 아래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제2호에 따른 처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1.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2. 경정청구의 경우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제55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 포함)의 서면 제출 및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착오로 일부 미제출 또는 일부 오류 시 보정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나. 자료의 제출 및 해명 요구에 따라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인정 여부를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다. 제출 및 해명 요구한 자료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여 경정청구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으로서 재조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재조사 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국제세원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청청구 처리 대상자 중 제74조와 제75조에 의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상호합의담당관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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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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