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1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서를 아래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제2호에 따른 처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1.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2. 경정청구의 경우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제55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 포함)의 서면 제출 및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착오로 일부 미제출 또는 일부 오류 시 보정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나. 자료의 제출 및 해명 요구에 따라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인정 여부를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다. 제출 및 해명 요구한 자료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여 경정청구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으로서 재조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재조사 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국제세원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청청구 처리 대상자 중 제74조와 제75조에 의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상호합의담당관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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