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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98103" alt="img110698103" >', ' ┌─────────────────────────────────────────┐',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 '└─────────────────────────────────────────┘', '</img>']]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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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고시
↳ 고시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5조의 해석에 관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
고시
↳ 고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고시
↳ 고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훈령
↳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훈령
↳ 훈령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위임
법인세법
§55 세율
"────────────────────────────────┐',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 '└────────────"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 1항 3호 가목 정의
"─────────────────────────┘', ' ']]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인용
국세기본법
§2 20호 가목 정의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
인용
법인세법
§5 2항 신탁소득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위임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⑨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이 경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하되,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는"
준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한다."
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의 실제발생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의 실제부담세액은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1.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① 법 제27조, 제2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
"가.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그 주주가 납부하는 제도(법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16. "특정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17. "국외원천소득"이"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 진출업체에 대한 세원관리
"출기업 설립현황자료 및 해당 납세자의 법인세(소득세) 관련 신고 내용을 활용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 진출기업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cites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1조 실사완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기존단체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기존단체계좌인 경우: 해당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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