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6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이라 한다)
2.사회기반시설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제4항의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부동산과 관련된 증권(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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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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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4조의3 · 난임시술의 범위제14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제14조의5 ·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제15조 ·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16조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제18조 · 부채의 범위등제19조 ·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제19조의2 · 물류비용의 범위 등제19조의3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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