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조문 원문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②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 12. 29.) 제2조 제1항, 제22조(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3. 12. 30.) 제8조, 제32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개정 연혁, 구 조특법은 임시투자세액의 공제요건과 배제요건을 구분하여, 제130조 제1항에서 제26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한 투자 중에서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점, 배제요건에 관한 개정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적용관계를 규정한 부칙조항은 배제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임시투자세액이 공제되는 사업(이하 ‘임시투자세액 공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특법의 배제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보일 뿐, 개정 조특법 시행 후에 새로이 임시투자세액 공제사업으로 추가된 사업에 대하여도 구 조특법의 배제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칙조항에서 적용대상 사업장을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인 ‘사업장’이란 ‘개정 조특법 제130조 제1항 …
제13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이를 적용할 때는 그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각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항목에 분류하여야 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하며,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 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자기책임하에서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단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제130조 제2항 제3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6. 4. 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등이 규정한 수도권 외 지역 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외 업종인 ‘복권발행업’에는 복권사업자가 자기의 계정과 책임하에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뿐만 아니라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본문 인용: 001584 제130조 인용판례 상세 →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기계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자금사정 악화 등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인용: 001584 제130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