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35조 (세제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세제지원 대상자에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자금사용자와 자금사용자 이외의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③세제지원 대상자가 공단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3호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확인을 신청할 경우, 공단은 에너지절감효과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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