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35조 (세제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지침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세제지원 대상자에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자금사용자와 자금사용자 이외의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③세제지원 대상자가 공단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3호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확인을 신청할 경우, 공단은 에너지절감효과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