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확정신고납부산출세액세액원천징수세액거주자이자등상당액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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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③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12.27>
1.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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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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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의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설령 그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실제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될 뿐이다. 국세기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면서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신설된 제1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제7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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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소득세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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