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세관장의 업무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지정면세점별로 기간을 정하여 세관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지역별로 구분하여 지역내 지정면세점을 순회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관세법」 제157조제2항에 따른 물품반출입시의 입회2. 보세운송물품의 도착확인과 면세물품 반입검사3. 반입물품을 보관창고에 진열하는 업무의 감독4. 제2호에 따라 검사한 물품의 대장기입 여부확인 및 품명, 규격, 수량 등의 기록보관5. 보관창고에서 매장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이동사항 확인 (보관창고 물품대장 및 매장 진열 대장 확인)6. 운영인과 그 종업원에 대한 세관업무의 지휘감독7.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세관업무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제24조에 따른 보세사 임무에 대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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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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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