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30조 (시범적 예비타당성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의 범위 및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분야의 확대 또는 정책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범적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범적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1. 예비타당성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부만 적용하는 방법2. AHP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정성적 기술로 대체하는 방법3. 그 밖에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분석방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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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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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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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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