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30조 (시범적 예비타당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의 범위 및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분야의 확대 또는 정책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범적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의 범위 및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분야의 확대 또는 정책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범적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범적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1. 예비타당성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부만 적용하는 방법2. AHP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정성적 기술로 대체하는 방법3. 그 밖에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분석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