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
4.전용계좌 가입 전 보유 중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②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2024.12.31>
③계좌보유자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기간 중 전용계좌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⑤삭제 <2022.2.15>
⑥삭제 <2024.12.31>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4.12.3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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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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