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6.3.29, 2019.8.27,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6.10>
1.선박
가.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1.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차량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1천분의 40
3) 삭제 <2019.12.31>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항공기
가.「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입목: 1천분의 20
6.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1천분의 20
7.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②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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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 조문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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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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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6건
전체 86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乙 회사의 토지를 신탁받아 주택건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토지신탁사업 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사업주체를 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승인을 받고 주택을 완공하여 주택사용승인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발이익은 제3자인 관할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토지 소유자인 甲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고, 다만 신탁계약상의 수익분배 약정은 신탁계약 종료 시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서 실시할 사업정산에 관한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를 넘겨받음으로써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甲 회사로 변경된 경우같은 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위 신탁계약에서 甲 회사가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여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甲 회사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여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49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유흥주점 중과)
룸소주방에 유흥접객원을 두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고급오락장 중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추징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종전 자동차와 별개로 새로이 구입한 보철용 자동차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않은 이상 새로 구입한 보철용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 배제 규정도 감면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면율이 높은 현물출자 감면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비과세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는 환지계획 등에서 미리 정해 환지처분 공고나 분양처분 고시 후 취득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물 신축 대출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지매입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과 대출수수료는 건축물 취득일 전 지출이라도 신축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제1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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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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