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6.3.29, 2019.8.27,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6.10>
1.선박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 '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 5) 삭제 <2014.1.1>', '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차량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1천분의 40', ' 3) 삭제 <2019.12.31>']]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항공기
가.「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입목: 1천분의 20
6.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1천분의 20
7.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②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