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선박법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경자동차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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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6.3.29, 2019.8.27,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6.10>
1.선박
가.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

<![CDATA[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CDATA[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CDATA[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CDATA[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CDATA[ 5) 삭제 <2014.1.1>]]>

<![CDATA[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소형선박]]>

<![CDATA[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CDATA[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차량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

<![CDATA[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CDATA[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1천분의 40]]>

<![CDATA[ 3) 삭제 <2019.12.31>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항공기
가.「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입목: 1천분의 20
6.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1천분의 20
7.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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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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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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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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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