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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