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지방세법」을 말한다.2. "영"이란「지방세법 시행령」을 말한다.3. "시행규칙"이란「지방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4. "지방세심의위원회"란「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말한다.5. "납세자"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납세자를 말한다.6. "시ㆍ도지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7.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란 그 시ㆍ군ㆍ구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납입할 의무를 지닌 자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8. "부동산등"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에서 차량과 기계장비를 제외하고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9. "유사 부동산등"이란 영 제1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 이 훈령 제14조에 따른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을 말한다.10. "평가기간"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11. "확장된 평가기간"이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12. "시가인정액"이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을 말한다.13. "유사 부동산등의 매매등 시가인정액"이란 유사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을 말한다.14. "감정기관등"이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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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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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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