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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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8건
전체 88건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월공제 관련 경과규정에 '한정된 기간 조세감면을 명시한 종전 규정'이 없어 구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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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법인세 이월공제 관련 경과규정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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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까지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3, 제26조, 제144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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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성북수도사업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관련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체납된 수돗물 요금 징수를 위하여 수돗물 요금 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영암군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국내법인이 국내에 본점 및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특별징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구 「지방세법」 제176조의11제1항제2호 등 관련)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국내법인이 국내에 본점 및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특별징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시·군은 특별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각의 시·군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창원시 -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3 등 관련)
목욕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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