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신고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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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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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8, 2024.3.26>
1.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6.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③「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가 법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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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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