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6조 (세율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23.3.14>
1.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고급주택,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0.12.27, 2023.3.14>
③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
④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⑥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8.12>
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제6항의 세율
2.제1항제3호와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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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9건
전체 49건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는 규정이고(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의 제목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되어 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도 ‘ 제16조 제1항’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甲의 사망으로 모(母) 乙이 1차 단독상속하였으나 곧바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있자 법원이 乙의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丙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과 乙 등이 복층형 아파트의 10층 각 호실(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甲과 乙 등이 위 부동산의 옥상에 각 30㎡의 건축물(주거전용면적: 26.3655㎡ 내지 26.4465㎡)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甲과 乙 등에게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복층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여야 하는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 부분을 ‘공유면적 포함 298㎡ 이상’에서 ‘전용면적 245㎡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점,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는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된 점 등 관련 규정의 연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위 부동산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는데, 위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과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합산하더라도 그 면적이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1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렵 乙 회사, 옵션판매업체인 丙 주식회사 등이 일반 수분양자들과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조합이 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부대시설의 공급·설치는 수분양자와 乙 회사 또는 丙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이고 그 비용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甲 조합이 부대시설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甲 조합에 부대시설비용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그 취득세는 甲 조합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점, 수분양자가 주체구조부와 함께 부대설비를 취득하였거나 조합이 부대설비 금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이와 같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49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 여부
발코니 확장 부분은 아파트에 부합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확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토지 취득가액에서 건축물 보상금을 확대 제외할 수 없고 지방세 감면에도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신탁 후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가액증가분이 취득세 비과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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