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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제15조
국가보안법
제15조
· 몰수ㆍ추징
국가보안법
시행 · 2017-07-07
공포 · 2016-01-06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몰수ㆍ추징)
①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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