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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5조 · 자진지원ㆍ금품수수

국가보안법
시행 · 2017-07-07공포 · 2016-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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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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