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ㆍ통신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ㆍ5ㆍ31>
조문 요약
삭제 <1991ㆍ5ㆍ31>.
회합ㆍ통신등존립ㆍ안전이나자유민주적반국가단체회합ㆍ통신기본질서위태롭게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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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②삭제 <1991ㆍ5ㆍ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④삭제 <1991ㆍ5ㆍ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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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1]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또는 같은 법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다른 법률’에는 국가보안법도 포함된다.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의 목적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북한을 왕래하게 된 경위,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북한 왕래의 구체적인 목적이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북한 왕래자가 그 교역 및 협력사업을 실제로 행하였는지 여부, 북한 왕래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통일부장관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은 북한 방문 자체를 허용한다는 것일 뿐 북한 방문 중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까지 모두 허용한다거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북한 방문 중에 이루어진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 등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각 행위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에 이루어진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행위 등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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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남북교류협력법이 국가보안법에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요건과 국가보안법상 기밀·편의제공죄·회합통신죄·찬양죄의 성립요건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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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반공법위반죄·간첩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 보안관찰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보안감호처분과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상 보호감호처분은 처분을 행하는 주체, 처분 형식,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 상이하여 기능이 준별되고 판단작용의 측면에서도 구별되는 등 법적 성질상 여러 차이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해석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추가로 형사보상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헌법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입법의 영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해서는 보호감호처분 집행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판례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고, 나아가 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도 없어 결국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1]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데 있는 점, 1991년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점,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축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모든 잠입·탈출행위, 특히 북한으로의 밀입북행위가 모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잠입·탈출행위만이 잠입·탈출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이, 甲이 북한지역으로 밀입북하였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잠입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甲의 입북 및 탈북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금과 노력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스스로가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껴 다시 북한에 돌아가 거주하기 위해 밀입북하였다거나 북한의 독재체제에 동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자신의 친지나 지인 등의 탈북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기 위하여 밀입북한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77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4건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
1. 一事不再理의 原則 2. 法律에 대한 憲法訴願에서의 直接性과 그 예외 3. 國家保安法 제19조 중 같은 법 제8조의 죄에 관한 拘束期間延長 부분이 헌법상의 平等의 원칙, 身體의 자유, 無罪推定의 원칙 및 迅速한 裁判을 받을 권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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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라는 문구가 개념이 모호하고 막연하며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이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최근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증가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등 남북한관계의 변화가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변경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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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4조와 관련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구 군사기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6호로 개정되고, 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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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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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안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1991ㆍ5ㆍ31>.
국가보안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7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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