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회합ㆍ통신등
국가보안법
조문 본문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② 삭제 <1991ㆍ5ㆍ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④ 삭제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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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가보안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공소보류자관찰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방송법
제13조 결격사유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 등
"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cites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cites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ㆍ탄약ㆍ화약 기타 무기"
대조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상금등의 청구기간
"다만, 제8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상금등의 청구절차
"다만,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의 통지를 받기전에 청구하는 때에는 제9조의"
cites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인용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결격사유 등
"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대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자를 제외한다."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7조 결격사유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인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결격사유 등
"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인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5조 수사개시 보고
"8.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9. 「군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5조 중요범죄의 입건 등
"4.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5.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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