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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보안법 · 제8조

국가보안법 제8조 · 회합ㆍ통신등

국가보안법
시행 · 2017-07-07공포 · 2016-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회합ㆍ통신등)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삭제 <1991ㆍ5ㆍ31>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삭제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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