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1.5.31>
②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ㆍ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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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구속기간의 연장제20조 · 공소보류제21조 · 상금제22조 · 보로금제23조 ·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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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