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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보안법 · 제19조

국가보안법 제19조 · 구속기간의 연장

국가보안법
시행 · 2017-07-07공포 · 2016-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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