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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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4건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제청
國家保安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 중, 1991. 5. 31. 개정 전후의 같은 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죄에 관한 拘束期間의 延長부분이, 헌법상의 平等의 原則, 身體의 自由, 無罪推定의 原則 및 迅速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侵害하는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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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 연장 규정은 평등·신체의 자유·무죄추정·신속재판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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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군사법경찰관 구속기간 연장 규정과 미결수용자 접견 제한 시행령은 과잉금지·법률유보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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