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잠입ㆍ탈출
국가보안법
조문 본문
제6조(잠입ㆍ탈출)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1991ㆍ5ㆍ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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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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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공소보류자관찰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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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방송법
제13조 결격사유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
cites
보안관찰법
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3항(第2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4항"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 등
"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cites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cites
국가보안법
제13조 특수가중
"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ㆍ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
인용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12조 보류결정의 취소
"동을 한 때
4. 반국가행위자와 과거 반국적 노선에서 동조하던 자를 은폐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한 때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한 때
6. 보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ㆍ"
cites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인용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결격사유 등
"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7조 결격사유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인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결격사유 등
"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인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5조 수사개시 보고
"8.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9. 「군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5조 중요범죄의 입건 등
"4.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
5.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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