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11조 · 특수직무유기
국가보안법
시행 · 2017-07-07공포 · 2016-01-0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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