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ㆍ5ㆍ31>
조문 요약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목적수행행위이상형법징역사형ㆍ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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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1.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ㆍ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교통ㆍ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함선ㆍ항공기ㆍ자동차ㆍ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ㆍ취거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ㆍ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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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남북교류협력법이 국가보안법에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요건과 국가보안법상 기밀·편의제공죄·회합통신죄·찬양죄의 성립요건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형사보상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반공법위반죄·간첩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 보안관찰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보안감호처분과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상 보호감호처분은 처분을 행하는 주체, 처분 형식,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 상이하여 기능이 준별되고 판단작용의 측면에서도 구별되는 등 법적 성질상 여러 차이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해석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추가로 형사보상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헌법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입법의 영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해서는 보호감호처분 집행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판례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고, 나아가 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도 없어 결국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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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피고인 甲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실상 인신이 구금당한 채 고문을 가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본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이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법조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1항 제4호(시위음모)가 그 후 개정되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이 삭제되었고,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서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고, 한편 피고인 甲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즉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 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 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을 당하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이러한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甲에게 …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망(亡) 피고인이, 정부가 세금만 징수하여 국민을 못 살게 하고 남북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양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동시에 북한이 우월성을 지닌 것처럼 찬양하고 적화통일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취지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및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동시에 구 반공법 위반으로 평가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 이상 그 심판범위가 당초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하여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구 반공법 위반의 유무죄에 관한 실체 판단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공소사실 중 구 반공법 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677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취소
보안관찰법에 규정된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이다. 그러므로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 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범의 위험성이란 장래에 다시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개연성을 의미하고, 이는 종전에 범한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종류와 성격, 처분대상자의 범정, 형 집행 기간 중에 처분대상자가 보인 행태, 형 집행 이후의 사회적 활동 및 태도, 생활환경,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보안관찰처분은 장래를 향한 예방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보안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결정을 할 때에는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보안관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보안관찰처분 당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기간갱신결정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종전 범행의 내용 등과 더불어 보안관찰기간 중 처분대상자가 관여한 정치적·사회적 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목적, 접촉하거나 회합한 사람들의 언행과 활동 전력 및 보안관찰해당범죄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677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1건
전체 11건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1. 改正節次로 인한 國家保安法의 위헌 여부 2.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北韓을 反國家團體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위헌인지의 여부 3. 1991. 5. 31. 개정전의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으로서,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8조 제1항의 위헌 여부 4. 1991. 5. 31. 개정후의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다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신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8조 제1항의 위헌 여부 5. 신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헌 여부 가. 國家機密의 일반적 의미 나. 같은 호 "가"목과 "나"목의 구별기준 다. 같은 호 "나"목의 合憲性 라. 같은 호 "나"목의 憲法合致的 解釋의 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4조와 관련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구 군사기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6호로 개정되고, 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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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위헌제청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 및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중 관련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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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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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안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보안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7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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