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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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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