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9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2026.3.31>
1.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
3.제8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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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결정입니다.
제8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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