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9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
청문전부일부취소기간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등록폐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2026.3.31>

1.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
3.제8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

전기통신사업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