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삭제 <20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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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정보통신부 -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기간통신사업자가 미납된 권고출연금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지) 관련
정보통신부장관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의 권고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를 수락한 이상 이는 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증여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바 없다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납된 권고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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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구·개발출연금을 부과하던 것을 2005. 12. 30.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그 근거규정을 개정하였는바, 이에 맞게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으로 변경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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