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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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
인터넷뱅킹·폰뱅킹·무통장입금으로 은행계좌에 입금받는 것도 구 소득세법상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통신 당사자가 매개를 요청하거나 관여해도, 다른 범죄의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통신매개행위에 해당해 금지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통신 매개·제공을 요청했거나 관여·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통신 매개·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정보통신부-「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구·개발출연금을 부과하던 것을 2005. 12. 30.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그 근거규정을 개정하였는바, 이에 맞게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으로 변경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홍성군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감면대상의 범위(「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인접한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대상인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주식회사 케이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으로서 “실제매출액”의 의미(「전파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 중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주파수할당을 받고 최초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사유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2013. 2. 2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납부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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