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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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