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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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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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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