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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