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전기통신사업기간통신사업부가통신사업사업전기통신회선설비기간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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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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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
인터넷뱅킹·폰뱅킹·무통장입금으로 은행계좌에 입금받는 것도 구 소득세법상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통신 당사자가 매개를 요청하거나 관여해도, 다른 범죄의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통신매개행위에 해당해 금지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통신 매개·제공을 요청했거나 관여·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통신 매개·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정보통신부-「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구·개발출연금을 부과하던 것을 2005. 12. 30.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그 근거규정을 개정하였는바, 이에 맞게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으로 변경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홍성군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감면대상의 범위(「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인접한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대상인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주식회사 케이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으로서 “실제매출액”의 의미(「전파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 중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주파수할당을 받고 최초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사유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2013. 2. 2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납부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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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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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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